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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칠 전 뉴스를 보니 검경수사권조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의 종합통계 결과.. 형사수사 사건이 왔다 갔다, 보완수사요구..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검사가 보완수사..
보완수사요구 등이 나왔다는 것은 현재 검사가 기소를 할 정도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의미이니,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무혐의 결론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개정 후에는 경찰 스스로 송치,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다. 기존에 경찰은 수사 후 기소, 불기소 의견만 붙혀 검찰로 송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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