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é il y a 4 h - Mise à jour le 23.05.2026 - La rédaction sport - 4 min  - vu 1020 fois

특히 보완수사 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,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해당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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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고소장이 접수된 후 담당수사관이 내용검토를 하고 고소인 측에 조사받으러 오셔라. 안영림 변호사는 담당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, 이의신청, 보완수사 등을 거치더라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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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검사는 사건송치요구제197조의3 제6항, 사건송치명령제198조의2 제2항,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고제196조 제2항, ②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별개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제198조 제4항는 것이다. 부매니저 후룰루vog780606님은 부재중입니다,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때는 검사님이 경찰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,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최초 조사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경우 보완수사 후에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도 했다. 이 중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결론을 뒤집고 기소한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천130건으로 2021년528건. 고소장이 10이라면 경찰이 이건되거이건안되고 이러면서 5개만 조사하고 송치함 검사가 나머지도 다 조사하라고 보완수사요구해서 나머지 5개도 다시 조사받고옴 그리고 다시 송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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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요구 이끌어낸 사례.

검찰 송치 후 1주일만에 보완수사요구 내려왔습니다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입니다.. 개정 후에는 경찰 스스로 송치, 불송치를 결정할 수 있다..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성실히 이행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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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 하나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형사소송법 제145조의7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요구30%를 하게 됩니다. 수사권 조정, 아무도 모르는 보완수사요구 이후. 그때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.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였으나 결국 피의자 a, b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.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검사가 보완수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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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보완수사 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,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해당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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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보완수사 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,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해당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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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보완수사 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,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해당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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